감시·단속근로자 적용제외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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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1년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등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1-02-18
작성자: 공인노무사 황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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