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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의 적법성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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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5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판결에 대한 분석을 뉴스레터로 작성했습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유의미한 결론과 별개로 결론만 가지고 섣불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평가가 자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인사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그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 구축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장기간에 걸친 저성과 발생

-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등 기회 부여

의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소 배제) 최후의 수단으로의 해고를 하여야 정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작성일: 2021-03-02

뉴스레터 작성자: 김재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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