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1개 (행정해석 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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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10.14. 대법원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 계약직이 1년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총 며칠 부여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레터를 첨부합니다.
작성일: 2021-10-19
작성자: 김재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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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시
발생한 총 연차유급휴가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26개가 아닌 11개다 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1년 마치고 퇴사하면 11개
-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1년 1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26개
수정일: 2021-12-16
작성자: 김재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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