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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적용시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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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견기간 2년후 기간제로 2년을 사용하여 4년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가능했었는데,

이번 판결로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직접고용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결입니다.

물론, 직접고용의무와 무관하게 파견근로자를 직접채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할 것입니다.

작성일: 2022.02.04

작성자: 김재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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