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근로자 해고예고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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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시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해고예고 적용 예외규정의 경우 2019년 1월에 변경되었는데,
계속근로한지 3개월 미만으로 규정되면서,
"3개월 미만"의 의미를 간과할 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레터를 통해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의 주의사항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김재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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