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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 14일,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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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2021년 4월 13일 개정)됩니다.

이에 대한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하여 통과하였고,

해당내용을 정리한 뉴스레터입니다.

1. 중소기업(30인 미만)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2. 300인이상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하는 경우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 (미해소시 과태료 부과

4. 퇴직금 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정으로 이전 의무화 (처벌규정 미비)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위탁 가능

작성자: 공인노무사 황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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