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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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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혹은 공사대급이 20억 이상인 건설 사업장

2.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특정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혹은 공사대금 50억 미만 건설 사업장은 2023년 8월 17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경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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