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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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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2022년 12월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하여 법이 개정되는 등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을 두고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3개월 마다 회의를 개최 및 운영해야합니다.

1. 노사협의회 제도의 이해

2. 노사협의회 설치

3. 노사협의회 운영

4. 바람직한 노사협의회 운영 방안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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