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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및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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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21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 신규 지원금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 및 신청서 서식파일을 첨부합니다.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지원대상이 업종을 한정하고 있어,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진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pdf 파일 13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 등

(공통)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협의 (23.1.1 이후 협의)

(훈련비) 최소 1개월 이상의 교육 실시

(사업주 훈련 장려금) 1일 4시간 이상 집체 교육 실시

(훈련비) 실비를 인당 3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사업주 훈련 장려금) 인당 1일 10만원을 1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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