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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노무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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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자로 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는 정부 격리조치에 따라 출근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사업장내 자체적인 관리가 필요해 졌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휴식권고'를 내리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사업장 내에서 세우는 기준이 더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를 정리하여 업데이트된 사업장대응지침도 같이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_코로나 19 사업장 대응 지침 (1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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