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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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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근로시간 위반여부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의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정리한 뉴스레터 및 판결문입니다.

기존 1일 8시간 초과한 근무도 연장근로로 보아 1주 12시간 제한에 포함해야하는 입장이었는데 (고용노동부 및 하급심)

대법원에서는 입장을 달리하여 1주 12시간 제한은 1주 40시간 초과한 부분만 보는 입장입니다. (파기환송)

다만,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지급은 여전히 1일 8시간 초과시에도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집중근로와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면 적법한 운영이 된다는 판결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재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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