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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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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1차 촉진을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여부, 적절한 사용촉진, 노무수령 거부행위는 근로감독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내드리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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