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검토 서비스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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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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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일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업 차원의 대응서비스를 제공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 판단, 통상임금 재계산, 임금체계 개편 등의 서비스를 제공드릴 예정이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해주신 후,
관심 있으신 사업장께서는 당 노무법인(02-6949-1227)으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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