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기획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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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12.4.(목)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세(3.3%) 납부 형태로 위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감독은 2025.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자료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가짜 3.3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독 대상 선정 기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에서 감독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자 5인 미만이면서 사업소득자는 다수 존재하여 총 3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 사업소득자 고용비중이 높은 업종(음식업, 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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