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직장 내 성희롱 제재 대상 및 난임휴가 유급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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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6년 4월 23일, 성희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임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성희롱 제재 대상 확대
- 법인 대표자 및 사업주 친족 가해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포함
2.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확대
- 유급 휴가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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