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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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력적근로시간제가 6개월단위로 확대되면서(시행은 2021. 4.
5.부터) 다시금 문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의 해석과 적용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문이 발표되어 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이는 아마도 조만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국회에서 개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계획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0.12.24.
작성자 : 김재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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