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 기관
- 근로기준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750
- 회시일
- 2020. 09. 17.
Question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Answer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같은취지: 대법 94다55934,1995.5.12.).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부담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익 상당액을 얻게 되었다 하여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