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3679
- 회시일
- 2020. 08. 13.
Question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닌지
Answe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하가 첨부한 판례 내용과 같이 굴착기 제조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