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관
임금근로시간과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과-1509
회시일
2020. 07. 09.
Question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Answer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활용을 원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