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과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 기관
- 임금근로시간과
- 문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279
- 회시일
- 2020. 06. 16.
Question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Answer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 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노사 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