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정책과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 기관
- 산재예방정책과
- 문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2733
- 회시일
- 2020. 06. 09.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Answer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