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안전과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205
회시일
2020. 05. 15.
Question

보행식 지게차의 후진 운전방식을 고려할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른 후방확인 장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Answer

· ‘19.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 신설로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21.1.16.부터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함 - 따라서 상기 규정은 지게차 운전자가 뒤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지게차와 후방 근로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질의와 같이 지게차 후방에 운전자가 위치하여 지게차와 후방의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