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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737
회시일
2020. 04. 28.
Question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Answer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음(「근로 기준법」 제44조). -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2009.2.13)).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