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

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741
회시일
2020. 04. 28.
Question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Answer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사예정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입사예정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다만, 실제 휴업 수당 지급 의무 등은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근로를 제공한 첫 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 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