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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635
회시일
2020. 04. 09.
Question

· (상황) A은행은 직원들이 서로의 경조사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설립한 사우회가 있음 *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여 재원 마련 - 최근 직원들이 사우회의 재산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임 · (질의) 이 때, 사우회의 모든 자산(현금 및 타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급여로 조성된 사우회의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