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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1115
회시일
2020. 03. 11.
Question

총 공사금액이 450억원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A와 B의 공사금액이 각각 50억원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 및 겸직 안전관리자를 전담 안전관리자 외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Answer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각 50억원) A, B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 따라서, 원청에서는 450억원에 해당되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