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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90
회시일
2020. 01. 16.
Question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Answer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 - 이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