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59
- 회시일
- 2020. 01. 16.
Question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지
Answe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의 흔들림 또는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