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기간
- 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626
- 회시일
- 2019. 10. 31.
Question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상 이사 및 감사는 보직에 따라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사와 감사가 바뀔 예정이나, 변경 사항이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3주가 지나도록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못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변경등기는 '변경되었을 때'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변경되었을 때'는 복지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날인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일인지
Answer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친 기금법인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당연직으로 정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변경되었을 때'란 인사발령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