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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과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기관
임금근로시간과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과-1462
회시일
2019. 10. 16.
Question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2호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의 의미는 무엇인지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각까지 1일 전체 근무시간이 18시간이고, 이중 실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6시간,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 - 전체 근무시간(18시간) 중 휴게 또는 대기시간(12시간)이 많은업무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