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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적용 여부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758
회시일
2019. 09. 18.
Question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적용 여부

Answer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적용되는 일반법임.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해당되며, 문의 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