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 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172
- 회시일
- 2019. 07. 22.
Question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배관계회사의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으로 가입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배관계회사 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 에게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적정이자, 저리 또는 무이자)하는 것이 근로복지 기본법상 허용이 되는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인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자금의 융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다른 법률이나 실시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 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므로,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한다면 이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