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788
- 회시일
- 2019. 06. 24.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Answer
· 도급인 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어,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임 · 제조업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및 설비유지·보수공사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