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293
- 회시일
- 2019. 05. 21.
Question
협력업체 수가 많은 공항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17개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지
Answer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하청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운영하고, - 하청 노·사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귀 공사의 질의와 같이 사업부서별 개최 등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요청 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등 의견개진 및 개선요청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