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272
- 회시일
- 2019. 04. 25.
Question
회사는 매년말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부서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이 부서별로 배정되면 배정예산 내에서 부서장이 개인별 ���과를 평가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없을 경우, 부서장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Answer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 질의내용과 같이 매년 연말 경영실적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