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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의 범위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406
회시일
2019. 03. 25.
Question

사내 협력사 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원청에서 출연을 할 예정인데, 해산 시 재산처리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은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회사에 원청도 포함이 되는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법은 '참여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등 다른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회사는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만 한 경우라면 원청은 '참여회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