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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553
회시일
2019. 02. 27.
Question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사관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법원 등에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조사받기 위하여 출석하는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Answer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등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