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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861
회시일
2018. 07. 03.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