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 출연 가능 여부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77
회시일
2018. 06. 18.
Question

· 매년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에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 상위기관 감사 시,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적받지 않을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음. - 이 때, 직전 사업연도라 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근로 복지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 32240-90, 199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