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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제공 기간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74
회시일
2018. 06. 18.
Question

기본재산의 사용 요건 중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1명당 수혜금액 25%의 사용기간은?

Answer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실제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20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또한, 동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