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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049
회시일
2018. 05. 08.
Question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

Answer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