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안전과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1684
회시일
2018. 04. 07.
Question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