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5847
- 회시일
- 2017. 12. 15.
Question
도장부스 내의 전체환기시설의 급·배기 방식과 관련하여 상부급기를 하되 와류대책이 있다면 배기장치의 위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Answer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와류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도장부스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