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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2528
회시일
2017. 11. 01.
Question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파견대상업무인 ‘234 제도기술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에서는 제도기술종사자,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사무지원종사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른 32개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234 제도기술종사자) 스케치, 측량 및 기타 자료를 가지고 기술적 제도, 지도 및 도해를 작성하고 인쇄판 위에 도안 및 그림을 복제하는 업무를 수행(공학자나 설계자가 작성한 스케치, 명세서를 가지고 시공도를 작성) ◆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가정용 전기기기 등 각종 전자기기의 설계, 개발 업무 수행 ◆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사진 촬영, 방송장비 조작 등 업무 수행 ◆ (291 관리준전문가) 단위의 장을 지원하며, 정부정책 또는 사업경영상 제한된 관리업무 수행 ◆ (317 사무지원종사자)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등 수행 질의에서의 설계 업무는 위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업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