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복지과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 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646
- 회시일
- 2017. 09. 01.
Question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는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 중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은
Answer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