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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의미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10
회시일
2017. 07. 13.
Question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Answer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