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 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937
- 회시일
- 2017. 04. 25.
Question
취득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언제까지 전환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나, - 전환사채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함과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유상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 경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동시에는 '즉시, '지체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전환사채의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당일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