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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937
회시일
2017. 04. 25.
Question

취득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언제까지 전환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나, - 전환사채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함과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유상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 경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동시에는 '즉시, '지체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전환사채의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당일 이내에 전환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