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 기관
- 고용차별개선과
- 문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663
- 회시일
- 2016. 12. 09.
Question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사용기간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Answer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