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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기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3296
회시일
2016. 09. 12.
Question

관할 사업장의 사내수급사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이유로 실시한 도급사 및 사내수급사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해석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적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동 별표제2호에서는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동 별표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업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내수급업체에 대한 정기 감독 시 적발된 위반사항이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1호)는 폐지되고, 현재 산안법 시행령 별표35 제2호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