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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의 적정성 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149
회시일
2016. 06. 09.
Question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바, 해당 근로 시간면제자의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당���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급여를 지급해주어도 되는지

Answer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